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8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5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의 전출, 사고 등으로 교체될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31., 2010.2.8.>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개정 2010.2.8., 2018.1.10.>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물품실사대조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각 과(부)장을 경유한 후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2.8., 2018.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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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5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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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