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동호회’라 함은 동조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 직장의 동호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전 직원이 두루 참가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연구 및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회 개념에서 제외된다.2.‘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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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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