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5조 (정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 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혹은 회원 7명 이상이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평균 5천 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말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4. 전 분기에 정기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정기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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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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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