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3조 (동호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립민속박물관 근무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생활체육, 취미·여가활동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다.
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갹출하되, 월 평균 5천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 동호회는 기존 동호회와 활동목적과 활동내용이 달라야 하며, 등록 신청 전 최소 1개월간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신규 등록 신청서(별지1)2.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3. 최소 1개월간 동호회 활동실적 증빙사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