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4조 (동호회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는 활동 불가 사유 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1. 국립민속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국립민속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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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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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