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4조 (동호회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는 활동 불가 사유 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②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1. 국립민속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국립민속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