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6조 (수시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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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 금액은 연 1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참가비를 납부해야만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 금액은 연 1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참가비를 납부해야만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4. 동호회 수시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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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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