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제3조 (무선국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및 영 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