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제3조 (무선국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및 영 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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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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