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0-10-21훈령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