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특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
④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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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21 시행된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