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직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이 있다.
②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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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21 시행된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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