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원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10-2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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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21 시행된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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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