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병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무기록위원회 규정 및 의무기록관리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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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