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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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