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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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