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흉부외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흉부내과장2. 진단검사의학과장3. 간호과장4. 전산담당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기록사로 한다.단, 부득이하게 간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심사계 주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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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2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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