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2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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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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