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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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Ⅰ장 : 지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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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Ⅰ장 : 지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

1.목적
1.1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5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이하 ‘형식승인 등의 기관’이라 한다)의 지정·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 신청
2.1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1.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1.3 지정품목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 서류
2.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2.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2.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2.4 지정품목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 인정 서류
2.3 신청비용 산정 및 납부방법
2.3.1 형식승인 등의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2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8조(형식승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에 의한 신청수수료 및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5.6.1.3 「계량에 관한 법률」제 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및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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