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제28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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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에 위배되는 경우5.6.1.4 「계량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정한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형식승인기관이 기록·관리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5.6.1.5 「계량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관리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5.6.2 부적합보고 방법5.6.2.1 부적합의 내용은 신청기관(자), 국가기술표준원 및 인정위원회 등 모두에게 이해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발견된 정확한 사실 및 증거○ 발견된 장소○ 부적합의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 부적합을 발견한 평가사5.6.3 부적합 사항은 해당 평가지역을 떠나기 전 신청 책임자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한다.5.7 종료회의 준비5.7.1 실질적인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장은 종료회의를 계획하는 평가반 회의를 가져야 하며, 그 모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5.7.1.1 회의는 평가반장이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반원만 참석한다5.7.1.2 평가반은 모든 부적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5.7.1.3 평가사는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7.1.4 평가사 및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8 종료 회의5.8.1 평가를 마감하는 모임이며 평가반에 의해 평가의 결론과 발견사항들을 경영책임자 및 품질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5.8.2 미리 동의된 시간에 맞추어 신속히 진행하며, 평가반장이 주관하여야 한다.5.8.3 모임의 구성요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5.8.3.1 관례적인 인사 : 신청기관(자)에게 인정평가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5.8.3.2 평가사 윤리규정 : 신청기관(자)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를 약속하여야 한다.5.8.3.3 평가대상의 범위와 목적의 상기 :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한다.5.8.3.4 보고 : 평가의 보고방식을 간단히 설명한다.5.8.3.5 제한성 : 평가가 샘플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다.5.8.3.6 부적합사항의 제시 : 평가사(팀)별로 발견한 부적합을 낭독한다.5.8.4 요약5.8.4.1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자)의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형식승인 등의 기관지정요건의 적합성평가 결과로써 부적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여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확인평가의 필요성 여부 및 문서상의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보고서로 전달한다.5.8.5 확인5.5.5.1 신청기관(자)에게 부적합 사항 및 그 근거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적합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갖는다.5.8.6 동의5.8.6.1 발견된 부적합 사항들을 사실에 근거한 동의로서 신청기관(자)에게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다. 단, 부적합보고서에 신청기관(자)가 동의를 거부 할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 한다.5.8.7 평가결과 :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5.8.7.1 인정추천5.8.7.2 발견된 부적합 내용을 시정한 조치결과의 확인 후 인정5.9 종료 및 출발5.9.1 평가사들과 신청기관(자) 사이의 모든 이해가 종결되면 그와 동시에 인사말을 하고 회의 장소를 떠난다.6. 평가보고서6.1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지정 신청자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종합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6.2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6.2.1 평가항목별 적합 또는 부적합이 표시된 평가점검표6.2.2 시험, 검사과정 입회평가 점검표6.2.3 시험, 검사요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6.2.4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부적합보고서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6.2.5 치명결함 내용6.2.6 현장평가시 수행한 시험·검사 내용6.2.7 경영시스템 및 기술향상을 위한 권고사항6.2.8 지정신청분야 등 검토 결과6.2.9 종합평가의견7.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7.1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신청기관(자)는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7.1.1 해당 신청기관(자)의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반장은 시정조치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7.1.2 가능한 경우, 시정조치결과 확인 시 평가반장 또는 해당 평가사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7.1.3 부적합보고서 동의를 거부한 기관은 평가완료 2주내 소명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 소명자료 미 제출시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 한다.7.2 확인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확인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정불가, 지정취소 또는 지정정지로 처리한다. 제Ⅱ장 : 평가결과 심의 및 지정절차1. 평가결과 심의 및 검토1.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장 6.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의 적합성, 신청기관(자)의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 수행능력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2 위원회의 구성·운영1.2.1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0인 내·외로 위촉 한다.1.2.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1.2.3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형식승인 등의 기관지정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관련 계량기 종류별 기술전문가를 별도로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1.2.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2.4.1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1.2.4.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1.2.4.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할 경우1.2.4.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1.3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3.1 평가보고서의 적합여부 검토 및 신청자의 지정여부 심의1.3.2 형식승인 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요건의 적합여부 심의1.3.3 지정 신청자의 이의 또는 불만처리 등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1.3.4 기타 형식승인 등의 기관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회부하는 사항1.4 위원회의 운영1.4.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1.4.2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4.3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5 평가결과 심의1.5.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초지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5.2 위원회는 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5.3 1.5.2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보류, 지정불가 중 선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5.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결과가 지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며, 이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1.5.5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지정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2. 지정절차 등2.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 및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형식승인 등의 기관으로 지정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의 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2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2.1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공고해야 할 사항2.2.1.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2.2.1.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2.2.1.3 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2.2.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 공고해야 할 사항2.2.2.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2.2.2.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2.2.2.3 검정업무 수행범위3. 형식승인 기관 등의 사후관리 평가3.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 등의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품목에 대한 시험, 검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있다.3.1.1 최초 지정 후 3년까지는 매년 사후관리 평가 실시3.1.2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매 2년 마다 사후관리 평가 실시3.1.3 당해년도 사후관리 전에 지정범위 확대를 위한 지정범위 확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3.1.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3.1.4.1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3.1.4.2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4. 형식승인기관 등의 준수사항4.1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1.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4.1.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및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4.1.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4.2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2.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4.2.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및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등4.2.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4.3 보고4.3.1 형식승인 등의 기관장은 형식승인 및 검정통계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4 형식승인기관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img id="34835706"></img>4.5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img id="34835705"></img>4.6 지정사항 변경신고4.6.1 형식승인기관 등의 장은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7 지위승계4.7.1 형식승인기관의 장,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지정받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4.7.2 4.6.1항에 따라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7.3 4.6.2항에 따라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7.3.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7.3.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7.3.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4.7.4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4.7.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4.7.4.2 사업자등록증5 형식승인 기관 등의 지정 취소5.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5.1.1호 또는 5.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5.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5.1.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5.1.3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5.1.4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1.5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1.6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2.1호 또는 제5.2.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5.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5.2.2 업무정지 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5.2.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5.2.4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2.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3 국가기술표준원장은 5.1항 및 5.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5.3.1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의 과징금5.3.2 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5.3.3 산정한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5.3.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5.3.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5.3.5 5.3.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5.3.6 5.3.5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3.7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5.3.8 국가기술표준원장은 5.3.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6. 규제의 재검토6.1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Ⅲ장 : 재검토기한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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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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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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