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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입업의 신고
제11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2조
계량기사업자 대장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서
제14조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제15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제16조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17조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제18조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제19조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제19의2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제2조
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제20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절차
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제2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24조
검정ㆍ재검정의 신청
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제26조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제27조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제28조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제29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3조
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제30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제31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제32조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제33조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제34조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제35조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제36조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제37조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제38조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제39조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제4조
계량증명서
제40조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제41조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제42조
검사 결과의 보고 등
제43조
신분표시증표
제44조
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제45조
신분표시증표
제46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제47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8조
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49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
등록신청서
제50조
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제51조
지위승계 절차
제52조
수수료 등
제53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등록증의 발급
제7조
변경등록
제8조
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제9조
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