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5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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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업의 신고제11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제12조 계량기사업자 대장제13조 폐업 등의 신고서제14조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제15조 형식승인서의 발급제16조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제17조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제18조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제19조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제19조의2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제2조 비법정단위의 표시 등제20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절차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방법제2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제24조 검정ㆍ재검정의 신청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제26조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제27조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제28조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제29조 정기검사의 면제제3조 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제30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제31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제32조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제33조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제34조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제35조
제36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