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조문 원문
않은 문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현장평가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2.5.2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신청기관(자)의 품질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5.3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문서심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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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문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현장평가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2.5.2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신청기관(자)의 품질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5.3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문서심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서
지 제1호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5.3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문서심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서심사보고서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5.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관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료회의 전까지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5.5 발견사항의 구분5.5.1 평가반장은 평가결과 발견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점검표 양식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으로 작성되며, 부적합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5.6 부적합 보고5.6.
회의는 평가반장이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반원만 참석한다5.7.1.2 평가반은 모든 부적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5.7.1.3 평가사는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7.1.4 평가사 및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8 종료 회의5.8
한다.5.7.1.3 평가사는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7.1.4 평가사 및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8 종료 회의5.8.1 평가를 마감하는 모임이며 평가반에 의해 평가의 결론과 발견사항들을 경영책임자 및 품질관련 임직원이
확정하여야 한다.5.2.4.5 종료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5.2.4.6 평가반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사서약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2.5 안내자 배정 : 평가반과 신청기관(자) 사이의 연락을 책임질 안내자를 배정 받는다.5.2.6 평가에
께 신청자가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5.3 1.5.2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보류, 지정불가 중 선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5.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결과가 지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