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제8조 (형식승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한 신청수수료 및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2.3.1.1 신청수수료 : 50,000원(1품목 당)2.3.1.2 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일)(단 ‘자체검정사업자’는 제외한다)2.3.1.3 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심사 및 평가(확인)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평가일수는 기본 2일로 하되 1품목 추가당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출장여비· 국내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국외 : 실비지급2.3.2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2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심사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개시 2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 평가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2.4 지정범위 확대 평가2.4.1 지정범위 확대 평가의 경우 2.3.1항 및 2.3.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현장평가를 생략한 경우에는 평가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다.2.4.2 2.4.1의 규정에 의한 지정범위 확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기존 지정품목과 확대품목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평가 여부를 결정 한다2.5 문서심사2.5.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4조 및 이 기준에 의한 지정 요건과의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KOLAS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한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이하 ‘평가사’라 함)에게 문서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문서심사에서 검토되지 않은 문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현장평가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2.5.2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신청기관(자)의 품질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5.3 문서심사 평가반의 선임평가사는 문서심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서심사보고서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5.4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5.5 보완요구서를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보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관련문서를 통해 검토하여 확인한다.2.5.6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5.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6 신청 서류의 변경 및 철회2.6.1 신청기관(자)는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2.6.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자)가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기관지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 한다.2.7 평가계획 수립·통보 및 평가계획 조정2.7.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요건에 적합하거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개시 7일전까지 신청기관(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7.1.1 평가일정2.7.1.2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2.7.1.3 평가비용2.7.1.4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협조사항2.7.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평가 시작 7일 전까지 평가반원이 검토해야 할 관련 문서 및 평가기준을 평가반 선정 통보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2.7.2.1 문서심사 결과보고서2.7.2.2 평가사 패키지(사전 배포)- 지정제도운영 관련 기준 및 지침- 분야별 추가기술 지정기준- 체크리스트2.7.2.3 전회 평가결과 기록(해당하는 경우)2.7.3 신청기관(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7.1에 따라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 변경요청이 타당할 경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를 변경하여야 한다.3. 평가반 구성3.1 평가반 선정 및 구성 원칙3.1.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사 중 신청기관(자)의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사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때,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평가사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인원은 신청기관(자)의 지정신청 품목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3.1.1.1 평가반장은 선임평가사 중 신청기관(자)의 기술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3.1.1.2 평가반원은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기술전문가는 기술적인 평가에 대해 선임평가사에게 기술자문만을 할 수 있고 부적합 보고서 작성 등 직접적인 평가행위는 하지 않는다.3.1.1.3 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관찰 평가사에 대해서는 평가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2 평가사의 평가활동 관찰3.2.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직원을 관찰 평가사로 지명하여 평가사의 평가과정을 관찰토록 할 수 있다.3.3 평가사의 배정3.3.1 평가사의 배정은 계량기 1품목당 1인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분야의 기술적 유사성,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3.6 평가반의 임무3.6.1 평가반장 :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반원의 역할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6.1.1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반원에 대한 임무부여3.6.1.2 평가반원의 통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3.6.1.3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3.6.2. 평가사 :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6.2.1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3.6.2.2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3.6.2.3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기술평가3.6.2.4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3.6.3 기술전문가 : 평가반장을 보좌하여 기술요건의 평가업무에 대해 자문을 한다.4. 평가일수 산정4.1 문서심사 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할 때 문서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평가인·일수는 2인·일로 하며, 지정분야 범위확대 평가일 경우에는 1인·일로 한다. 단, 기술문서심사가 필요한 경우 2인·일을 추가 할 수 있다.4.1.1 시스템 문서심사(1인·3일) : 선임평가사4.1.2 기술문서심사(2인·1일 또는 1인·2일) :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필요한 경우에 한함)4.2 현장평가는 평가구분에 따라 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범위, 기술적 특수성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표1> 현장평가 평가인·일수<img id="34835707"></img>5. 평가업무 절차5.1 시작회의5.2.1 평가반의 소개5.2.1.1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자)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평가반을 소개하여야 한다.5.2.2 신청기관(자)의 현황보고5.2.2.1 필요한 경우, 평가반장은 지정신청 범위를 포함한 신청기관(자)의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5.2.3 평가의 목적 및 범위 검토5.2.3.1 신청기관(자)의 경영자에게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과 그것을 다루고 있는 업무 및 조직의 제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 받는다. 또한 평가는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 대표적인 표본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사전에 공지한다.5.2.4 평가계획의 합의5.2.4.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자) 경영진과 평가계획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 시간 및 일정계획을 설명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여야 한다.5.2.4.2 평가실행에 이용되는 방법과 절차의 간단한 요약을 제시하여야 한다.5.2.4.3 평가반과 신청기관(자)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5.2.4.4 평가반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확정하여야 한다.5.2.4.5 종료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5.2.4.6 평가반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사서약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2.5 안내자 배정 : 평가반과 신청기관(자) 사이의 연락을 책임질 안내자를 배정 받는다.5.2.6 평가에 사용할 물류의 결정5.2.6.1 평가반의 회합장소5.2.6.2 이동수단 (이동구간이 장거리인 경우)5.2.6.3 보안요소에 접근하는 방법5.2.6.4 안전용구5.2.6.5 기타 합의에 의해 제공받기로 한 물류 등5.3 현장순회5.3.1 평가시작에 앞서 평가반 전체가 평가구역 및 시설배치를 확인하는 현장순회를 하여야 한다.5.3.2 현장순회 소요시간은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5.4. 평가실시5.4.1 일반사항5.4.1.1 평가반원은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안내 받아 평가계획을 해당분야의 책임자와 함께 검토하고, 신청기관(자)의 담당자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5.4.1.2 평가반원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요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다른 업무와의 접근을 요하거나 확인이 미흡한 점은 다른 평가사의 조사기록과 대조하거나 다음 평가의 준비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5.4.2 현장평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5.4.2.1 직원과의 질의응답5.4.2.2 작업의 입회5.4.2.3 시설 및 기록의 조사5.4.2.4 전회 평가결과의 검증(해당되는 경우)5.4.3 검증5.4.3.1 검증은 최종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평가사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5.4.4 현장입회시험5.4.4.1 현장평가 시 평가사는 신청기관(자)의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5.4.5 평가 시 주의사항5.4.5.1 시간계획을 엄수하여야 한다.5.4.5.2 가능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5.4.5.3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한 평가의 깊이를 가중시키고자 할 경우, 평가반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5.4.5.4 평가반과 신청기관(자)와의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평가반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무리한 결론을 정하지 말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기관(자) 및 평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4.5.5 평가반은 신청분야에 치명결함 발견시는 해당분야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기관(자) 경영진에 설명 후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부적합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한다.)5.4.5.6 평가반은 신청분야에 중결함 발견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결함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5.4.6 평가의 관리 및 중간회의5.4.6.1 평가반장은 평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5.4.6.2 평가반장은 1일 평가반회의를 주관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료회의 전까지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5.5 발견사항의 구분5.5.1 평가반장은 평가결과 발견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점검표 양식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으로 작성되며, 부적합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5.6 부적합 보고5.6.1 부적합5.6.1.1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설비, 방법, 시험?검정요원의 능력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5.6.1.2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이 기준이 정한 지정요건 또는 신청기관(자)가 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5.6.1.3 「계량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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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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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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