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대상 원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원재료의 진위 여부 및 다른 재료의 혼입 여부를 검사(이하 "원재료 검사"라 한다)하여야 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1. 백수오(Cynanchum wilfordii Hemsely)2. 한속단(Phlomis umbrosa Tur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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