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06-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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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한속단으로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관능검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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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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