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한속단으로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관능검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백수오 및 이엽우피소의 판별 시험법
[별표 1] 백수오 및 이엽우피소의 판별 시험법 (Detection of Cynanchum wilfordii and C. auriculatum DNA using real-time PCR) 1. 시험방법의 적용범위 본 시험법은 기능성 원료에 사용되는 백수오 원재료와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실시간 PCR…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한속단 중 천속단(Dipsacus asperoides) 혼입여부 판별 시험방법
[별표 2] 한속단 중 천속단(Dipsacus asperoides) 혼입여부 판별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의 적용범위 원재료의 분쇄 등 가공으로 인하여 관능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속단에 대하여 천속단 혼입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성분석법이다. 이 검사법은 한속단을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한속단 및 천속단(Dipsacus asperoides) 판별 관능검사법
[별표 3] 한속단 및 천속단(Dipsacus asperoides) 판별 관능검사법 1. 시험방법의 적용범위 원형을 보존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한속단에 대하여 천속단 혼입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판별법이다. 2. 검사사항 관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품목명 | 한속단 | 속단(천속단)…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