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5-01-03 · 소관 -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03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제10의2조 이상사례의 보고 등제10의3조 보험 가입제11조 영업의 승계제12조 품질관리인제12의2조 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제12의3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제13조 교육제14조 기준 및 규격제15조 원료 등의 인정제15의2조 재평가제16조 제16의2조 제17조 제17의2조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제18조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제2조 책무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20의2조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제21의2조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제21의3조 검사명령 등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제22의2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제24조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제25조 제26조
제27조 ~ 제7조 (30개)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제28조 단체 설립제29조 시정명령제3조 정의제30조 폐기처분 등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35조 폐쇄조치 등제36조 청문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37의2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제37의3조 위반사실 공표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9조 국고 보조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0조 포상금 지급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2조 수수료 등제42의2조 제43조 벌칙제44조 벌칙제45조 벌칙제46조 양벌규정제47조 과태료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5조 영업의 허가 등제6조 영업의 신고 등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