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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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제11조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 생산실적의 보고제13의2조 이상사례의 보고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제15조 품질관리인의 수제16조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제16의2조 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ㆍ보관제16의3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제16의4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제16의5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제17조 교육 대상자제18조 교육실시기관 등제19조 교육시간제2조 업종별 시설기준제20조 교육계획 등제20의2조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제20의3조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제20의4조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20의5조 제20의6조 제20의7조 제20의8조 제21조 제22조 출입ㆍ검사 등제23조 무상 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 등제24조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24의2조 ~ 제7조 (30개)
제24의2조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기관제25조 자가품질검사제25의2조 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제25의3조 검사명령 등제25의4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제25의5조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9의2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제29의3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제29의4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제29의5조 자금지원 대상 등제29의6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제29의7조 등록사항제29의8조 제3조 영업허가의 신청제30조 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32조 행정처분대장 등제33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제34조 제35조 수수료제35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제5조 영업의 신고 등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제7조 폐업신고
제7의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