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원재료 검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06-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재료 검사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아목에 따른 품질관리실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원재료 검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기능성원료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검사 대상으로 정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검사를 받아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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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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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