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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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