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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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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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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