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8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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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제16조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제17의2조 협력사업의 신고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제2조 정의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제23조 검역 등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제24의2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제25조 협조 요청제25의2조 업무의 위탁제25의3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제25의4조 지도ㆍ감독 등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26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양벌규정제28의2조 과태료제29조 형의 감경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