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방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자(이하 "방문단"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승인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방문단이 방문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첨부를 면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는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관한 합의서로써 일행 전원에 대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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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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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