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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준용규정 등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제13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제14조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제1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제16조
접촉신고
제17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제18조
가족의 범위
제19조
특례조치
제2조
출입장소
제20조
출입심사공무원
제21조
심사 신청
제22조
출입심사
제23조
심사 확인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제25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6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제28조
청문 절차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제3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제32조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4조
대리신청 등
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제36조
통신 역무의 요금
제37조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제37의2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9조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제4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0조
지도ㆍ감독 등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제43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제44의2조
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4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제6조
협의회의 회의
제7조
의견의 청취
제8조
수당 등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