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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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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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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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제11조 준용규정 등제12조 방문승인 신청제13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제14조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제1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제16조 접촉신고제17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제18조 가족의 범위제19조 특례조치제2조 출입장소제20조 출입심사공무원제21조 심사 신청제22조 출입심사제23조 심사 확인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제25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제26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제28조 청문 절차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제3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제32조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제34조 대리신청 등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제36조 통신 역무의 요금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제37의2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8조 업무의 위탁제39조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제4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제40조 지도ㆍ감독 등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제43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제44의2조 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제44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4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제6조 협의회의 회의제7조 의견의 청취제8조 수당 등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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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