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3조 (발행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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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보는 게재할 사항이 없거나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짝수 월에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는 게재할 사항이 없거나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짝수 월에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7.>
②공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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