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5조 (공보원고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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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는 각 과장, 담당관, 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공보발행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전자파일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는 각 과장, 담당관, 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공보발행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전자파일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7.>
②삭제<2014.4.7.>
③행정법무담당관은 게재 의뢰된 원고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체계 등을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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