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4조 (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7.>

1. 조문 원문

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그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1. 공지사항가.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나. 인권위원 및 위원회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다. 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 등 포함)의 주요 활동 내역라.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마.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에 따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에 대한 권고결정 또는 의견표명3. 주요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결정 등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나. 법 제44조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결정’다. 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 권고결정’라.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마. 법 제32조에 따른 ‘진정의 각하 결정’ 및 법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기각 결정’ 중 사건의 성격이나 판단기준 등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결정문을 작성한 결정4. 법 제28조에 따른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5. 행정심판재결례6.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본조 개정 2014. 4.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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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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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