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7.>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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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발행횟수제4조 · 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순서제5조 · 공보원고의 제출 등제6조 · 공보심사위원회 구성제7조 · 간사장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세부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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