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6조 (공보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7.>
1. 조문 원문
①공보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보발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공보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및 차별시정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4.>
③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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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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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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