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6조 (공보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7.>

1. 조문 원문

공보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보발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공보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및 차별시정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4.>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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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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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