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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