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18.8.7.>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2.8.>
③삭 제 <2018.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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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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