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물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설계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2. 건축 규모 및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3. 건축물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7.>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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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