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8.8.7.>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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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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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