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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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10.2.8.>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병원 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2.8., 2018.8.7.>
③삭 제 <2018.8.7.>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2.8.>
⑤삭 제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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