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10.2.8.>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병원 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2.8., 2018.8.7.>
③삭 제 <2018.8.7.>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2.8.>
⑤삭 제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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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