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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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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