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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