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6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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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시정명령제12의2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제12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제15조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제3조 대상시설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제5의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제6의2조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제6의3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6의4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6의5조 회의제6의6조 수당 및 여비제6의7조 심의회의 운영세칙제7조 적용의 완화제7의2조 편의제공의 대상시설제7의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제8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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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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