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2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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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별표 1]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 위반사항 | 위반사항 | 단위 | 산정기준 (금액) | 비고 1.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 중 1곳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용이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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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제4조 ·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