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2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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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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