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4조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이 해당된다.
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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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9 시행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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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