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4조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이 해당된다.
②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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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9 시행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제3조 ·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제4조 ·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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