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3조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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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ㆍ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ㆍ휠체어리프트ㆍ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ㆍ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ㆍ휠체어리프트ㆍ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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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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