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3조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ㆍ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ㆍ휠체어리프트ㆍ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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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제3조 ·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