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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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0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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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