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2-12 · 소관 - · 총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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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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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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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33의2조 ~ 제53의2조 (30개)
제33의2조 간병급여 등의 지급제33의3조 재요양제34조 급여의 결정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제39조 급여의 환수제39의2조 미납금의 공제지급제4조 설립제40조 권리의 보호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44조 개인부담금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제46조 국가부담금제47조 법인부담금제47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제48의2조 재해보상부담금제48의3조 복무기간의 부담금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제5조 법인격제50조 과오납의 정산제51조 연체금제52조 강제 징수제52의2조 연금액의 이체제53조 심사의 청구제53의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의3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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