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 정원 범위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며, 교직원은 정관 또는 규칙 등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교직원으로 한다.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3호에 따른 공단의 직원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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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0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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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