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임상(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재활원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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